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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67 비아×라 70배 효과! “사정”없이 3시간!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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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2월 10일자(캡처시각)「비아×라 70배 효과! “사정”없이 3시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10. 03:00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81264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성기능 장애를 겪는 남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아×라 70배 효과! “사정”없이 3시간!」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비아×라’운운하는 것은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를 연상케 한다. 더구나 ‘70배 효과’ ‘사정 없이 3시간’이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정작 광고는 이 식품이 특허 받은 효소처리공법으로 특이사포닌(Rg3, Compound-K)함량을 강화하여 막혔던 음경혈관을 뚫어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성과 사정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이 식품 기능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액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발기부전, 조루 등 성관련 남성고민을 수술없이 해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gbrkwhgdk/2/?ref=874&cc=81688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