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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9년 2월 12일자(캡처시각)「문지르면 지방 녹아 “저절로 살빠져” 이게 말이 되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2. 12. 00:15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2111049013&sec_id=540101&nv=stand >
위 광고는「문지르면 지방 녹아 “저절로 살 빠져” 이게 말이 되니?」라는 제목으로 지방분해 마사지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초당 30만 고주파진동을 이용해 체지방을 분해해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체지방분해기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로 등록해야한다. 이 제품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다.
미용목적의 체중감소기는 식약처 허가 없이 공산품으로 생산 및 광고 할 수 있으나, 이 제품처럼 뱃살과 셀룰라이트 등 부위별 지방분해를 강조하는 제품은 반드시 허가를 얻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제품 생산업체 및 광고업체는 식약처가 1차로 시정조치 한 뒤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의료기기법」제24조(기계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 5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무허가 제품은 신문 공신력만 믿고 사용한 독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ladp.co.kr/campaign/?no=V3nkkPuwobw&acode=KCHmn3JaeL&scode=W8Pq10SHGf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