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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65 “당뇨” 완치男 왈..명심하고 “절대” 꼭 이것만 해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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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2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당뇨” 완치男 왈..명심하고 “절대” 꼭 이것만 해」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27일자「“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2. 5. 02:01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041749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  
            
    ②세계일보

    < 캡처시각 19. 2. 24. 21:42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24000651 >  
      위 광고는 혈당조절식품을 소개하면서「“당뇨” 완치男 왈..명심하고 “절대” 꼭 이것만 해」,「“당뇨” 근본원인 찾았다. 완치의 길 열려!」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는 물론, 높은 혈압의 감소와 혈행, 기억력, 혈중콜레스테롤을 개선해 당뇨와 당뇨합병증 걱정까지 덜어줄 수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당뇨 완치’된 남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무엇을 해서 완치가 되었는지 전혀 내용이 없다.
      이처럼 당뇨가 완치되었다는 남자를 제목에 내세워 마치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2(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p.adand.co.kr/1812/dangace/index.html?bnna18=105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