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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2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2월 15일자「발기부전 옛말 60대男도 “한알”이면 3번이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중앙일보
< 캡처시각 19. 2. 10. 02:37 >
< https://news.joins.com/article/23356361 >
②뉴시스
< 캡처시각 19. 2. 15. 18:31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73&cid=10232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발기부전 옛말 60대男도 “한알”이면 3번이상」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30배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도 아무런 근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60대 남자도 한 알이면 성행위가 ‘3번 이상’이라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했다.
광고는 이 제품이 ‘남자의 지속력, 발기력 등 성고민, 수술없이 해결법 밝혀져관심폭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이 식품의 기능은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②면역력 증진에 도움 ③피로개선에 도움 ④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⑤기억력 개선에 도움 ⑥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요약된다. 그런데도 광고는 ‘발기력, 사정시간,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 밝혀져’ ‘혈관의 혈액흐름 증가시켜 남성 강한 발기력!’ 등으로 표현해 발기부전 등 성기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중앙일보 < http://rst123.co.kr/rst/?refer_banner=joongang_wrt >
②뉴시스 < http://mlanding.co.kr/lesitin_da/type1/m/?ads_id=MjQwfF98MTIyfF98NjgxfF98NDI4NDY5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