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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60 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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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월 27일자(이하 캡처시각)「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월 27일자「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뉴시스


    < 캡처시각 19. 1. 27. 15:35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7_0000542006&cid= >  



    ② 뉴스1

    < 캡처시각 19. 1. 27. 15:44 > < http://www.news1.kr/articles/?3534235 >

      뉴시스는「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이란 제목으로, 뉴스1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 “충격”」이란 제목을 사용하여 주식투자 컨설팅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노주현씨가 추천하는 재벌투자연구소의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 덕분에 큰돈을 벌어 슈퍼카, 초호화 저택 등.. 럭셔리한 삶을 인증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고제목은 ‘女교사와 학부형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이란 식으로 광고내용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단지 독자의 광고클릭만을 유도한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뉴시스
    < https://buxmeto.co.kr/cor/?ref=1778&cc=886133 >

    ② 뉴스1
    < https://buxmeto.co.kr/cor/?ref=3170&cc=886133 >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