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9 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1월 27일자(캡처시각)「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27. 15:09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325362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비아×라 50배 효과 1시간에 5번 가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를 연상케 ‘비아×라’를 거명하며 50배 효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의 하체 모습을 동영상 효과로 나타내는 GIF사진 파일을 곁들여 ‘1시간에 5번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고는 “쏘팔메토 등 필수성분 배합률을 통해 피로회복, 사정지연, 전립선 강화, 조루 극복과 같은 말 못할 고민으로 작아졌을 남성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줘 출시 3개월만에 완판 신화까지 갱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아그라에 비해 50배 효과 뿐 아니라 ‘1시간에 5번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이는 그 내용이 진실되지 않으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nthe/?ref=1664&cc=13642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