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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8 男 시들시들한 “그 곳” 강화 특효성분 발견!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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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월 27일자(캡처시각)「男 시들시들한 “그 곳” 강화 특효성분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27. 15:17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1270100199390015657&ServiceDate=20190127 >    
      
      위 광고는 남성 에너지 향상 식품을 소개하면서「男 시들시들한 “그 곳” 강화 특효성분 발견!」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함께 사용한 사진은 남성 성기를 은유하는 듯 열매채소인 가지가 축 처진 형태를 띠고 있다.
      광고 내용 가운데 ‘품귀 현상까지’ ‘미국, 캐나다 남성건강기능식품 판매율 1위! 안전도 1위!’라는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rockhardsam?bnurlnb=01pe#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