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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7 송도서 5m 싱크홀 속 “현찰 63억” 발견.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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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eoul.com) 2019년 1월 27일자(캡처시각)「송도서 5m 싱크홀 속 “현찰 63억”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27. 15:00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24198 >    
      
      위 광고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면서 거대한 싱크홀 사진과 함께「송도서 5m 싱크홀 속 “현찰 63억” 발견.」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달동네 쪽방촌을 전전하던 20대 자매가 주식투자컨설팅 업체인 ‘코주부투자클럽’의 안내를 받아 3년 만에 37억 자산가가 되어, 현재는 고가의 슈퍼카와 자신이 직접 운영한다는 럭셔리한 카페와 초호화 저택 등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는 럭셔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싱크홀에서 현찰 63억을 발견’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런 광고제목은 지난 2015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폭 2m 깊이 4m 크기 싱크홀을 연상케 하지만, 당시 현찰이 발견되었다는 둥 어떤 특이 사항도 없었다. 더구나 사진은 2007년 2월 과테말라에서 발생했던 싱크홀 모습이다.
      이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독자에게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cojubu/9/?ref=1046&cc=81688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