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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월 27일자(이하 캡처시각)「[단독]50대 이상 고개숙인 남성들 ‘이것’끼우니.」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7일자「[단독]50대 이상 고개숙인 남성들 ‘이것’끼우니..」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월 15일자「[단독]50대 이상 고개숙인 남성들 ‘이것’끼우니..」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18일자「[단독]50대 이상 고개숙인 남성들 ‘이것’끼우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 한경닷컴
< 캡처시각 19. 1. 27. 13:37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64112g?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② 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19. 1. 27. 14:45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1270947003&sec_id=540201&nv=stand >
③ 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19. 2. 15. 17:29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214545738?OutUrl=NS >
④ 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2. 18. 15:57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81514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5 >
위 매체는 각각「[단독]50대 이상 고개숙인 남성들 ‘이것’끼우니..」이란 제목으로 착용식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1초에 1조회 이상 진동하는 파동으로 투과성이 우수하여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전달한 뒤 사라져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광물이라고 소개한다. 더불어 이 제품을 착용하면 체온이 상승하며, 성기가 확대하여 발기력 상승, 성관계 시간이 향상되며, 혈류량 증가에 따른 신체리듬이 활성화돼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에 사용된 광물은 네오디뮴과 철 및 붕소를 2:14:1의 비율로 분말 야금법으로 합금하여 만든 자석으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마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어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제목 앞에 ‘[단독]’이란 표제어를 붙여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한경닷컴
< http://mrab.co.kr/terahz5/index.html?bannerid=0qPd&mediaid=00hz&pageid=00oX >
② 스포츠경향
< http://mrab.co.kr/terahz5/index.html?bannerid=0qPd&mediaid=00iC&pageid=00po >
③ 스포츠월드
< http://mrab.co.kr/terahz5/index.html?bannerid=0qPd&mediaid=00iA&pageid=00qj >
④ 경향신문
< http://mrab.co.kr/terahz5/index.html?bannerid=0qPd&mediaid=00iB&pageid=00qT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