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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4 조루오빠 “이것”한 알, 밤새 5번 가능?!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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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월 27일자(캡처시각)「조루오빠 “이것”한 알, 밤새 5번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27. 14:11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310471953973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조루오빠 “이것”한 알, 밤새 5번 가능?!」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제품명없이 단지 ‘이것’이라 지칭하면서, 먹기만 해도 ‘밤새 5번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식품은 특허 받은 효소처리공법으로 특이사포닌(Rg3, Compound-K)함량을 강화하여 남성의 음경혈관에 직접 작용하여 여성과 관계시 발기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성과 사정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이 식품 기능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액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발기부전, 조루 등 성관련 남성고민을 수술없이 해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ponax/index.html?ch=asia_t5_2&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