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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4053 남성 성기능 고민 해결, “이것” 10분 꽂아라!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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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2월 26일자(캡처시각)「남성 성기능 고민 해결, “이것” 10분 꽂아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2. 26. 12:44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6_0000569398&cid= >  
      위 광고는「남성 성기능 고민 해결, “이것” 10분 꽂아라!」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남성 성기에 끼운 후 10분이 지나면 발기상태를 유지하는 효과로 남성의 섹스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품이 성기능 강화 치료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부작용 없는 비아그라 효과로 인기몰이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루 발기부전 개선’ 운운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광고내용도 남녀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사진과 그림 등을 실어 혐오감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event/egring3/m14/?media=newsis_by_th_nstcpp_pc_engring01&ccode=6407#a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