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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2월 20일자「안희정 부인, 또 판결 비판 “재판부,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안희정 부인, 또 판결 비판 “재판부,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입력 2019.02.20 23:44 수정 2019.02.21 01:37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민씨는 지난 13일에도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일 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민씨는 이번 글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씨는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씨 주장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김씨의 행동에 대해 김씨 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ㅇㅇ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388654
연합뉴스
안희정 부인 2차 글 "피해자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 무시"
송고시간 | 2019-02-20 23:15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2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했다며 또다시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3일 1차 글을 올린 이후 7일 만이다.
민씨는 이번 글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씨는 이어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민씨 주장에 대해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메시지들은 피고인 측에서 1심 때도 불균형하게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후 김씨의 행동에 대해 김씨 본인은 수사과정에서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가는 건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sa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01789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2월 20일 23시 15분에 송고한 「안희정 부인, 또 판결 비판 “재판부,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