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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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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5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중 폭행 등 혐의로 고소..."쌍둥이 아들도 학대" 외 1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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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19년 2월 20일자「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중 폭행 등 혐의로 고소..."쌍둥이 아들도 학대"」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2월 20일자「조현아 남편 "아내에 상습 폭언·폭행당했다"… 형사소송 비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에너지경제, 경인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중 폭행 등 혐의로 고소..."쌍둥이 아들도 학대"
    조현아 측 "남편 알코올중독 때문에 생활 어려워졌다" 반박
    2019.02.20 08:00:04

    이혼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ㅇㅇ 기자] mediasong@ekn.kr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5900


    연합뉴스
    "조현아가 상습폭행…땅콩회항 후 심해져" 이혼소송 남편이 고소


    송고시간 | 2019-02-20 06:45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chopar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9164400004


    2)경인일보

    경인일보
    조현아 남편 "아내에 상습 폭언·폭행당했다"… 형사소송 비화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2-20 08:54:38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 분쟁이 형사소송까지 비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220010005966


    연합뉴스
    "조현아가 상습폭행…땅콩회항 후 심해져" 이혼소송 남편이 고소
    송고시간 | 2019-02-20 06:45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chopar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91644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2월 20일 오전 06시 45분에 송고한「"조현아가 상습폭행…땅콩회항 후 심해져" 이혼소송 남편이 고소」제목의 기사를 리드와 일부 조사·서술어 등을 고치거나 몇 문장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