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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13 유시민 이름 계속 여론조사에…여심위, '빼달라' 요청 거부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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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9년 1월 25일자「유시민 이름 계속 여론조사에…여심위, '빼달라' 요청 거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유시민 이름 계속 여론조사에…여심위, '빼달라' 요청 거부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2019-01-25 13:11:5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5일 ‘대선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의를 열어 유 이사장의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심위는 유 이사장의 건의내용은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여심위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4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심위에 제출한 바 있다.
    /노ㅇㅇ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6AJ0QUR?OutLink=nstand


    연합뉴스
    여심위, '대선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유시민 요청 거부


    송고시간 | 2019-01-25 12:30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5일 '대선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의를 열어 유 이사장의 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심위는 유 이사장의 건의내용은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여심위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4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심위에 제출했다.
    goriou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0789000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월 25일 12시 30분에 송고한「여심위, '대선주자 여론조사서 빼달라' 유시민 요청 거부」제목의 기사를 단어 몇 개만 고친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