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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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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1 민주원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대회보니 “연인 맞네”

한국스포츠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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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2월 22일자「민주원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대화보니 “연인맞네”」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스포츠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원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대화보니 “연인맞네”
      입력 2019.02.22. 08:24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안희정 부인 민주원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문자 보면 “누구보다 좋아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문자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욕스런 상황에서 법정증언을 했다”며 “제 일관된 주장이 왜 배척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에게 의해 뭉개져 버린 여성이자 아내로서 제 인격이 항소심에서 다시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원씨는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글을 이어갔다.
      민주원씨는 김지은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면서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주원씨는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새벽 1시경 안희정씨가 ‘...’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김지은씨는 기다렸다는 듯 ‘넹’이라고 애교섞인 말투로 답장을 했고 담배를 핑계로 슬립만 입고 맨발로 안희정씨의 객실로 왔다갔다고 전했다.
      이어 김지은씨는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지인과 나눈 카톡에서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 그나마 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말을 남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대화라고 보기엔 가해자 안희정을 향한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친절했다. 또한 가해자인 안희정을 릴렉스 시켜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원 문자공개’사건에 대해 민주원씨가 안희정씨와 김지은씨의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불륜을 주장한 부분이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문자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법륙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문자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명백할 수 있다”며 "우리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상,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원 문자공개 사건을 두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 “안희정씨와 김지은씨는 누가 봐도 불륜이야”, “민주원씨가 무슨 죄야”, “최대 피해자는 민주원씨”,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다”, "연인맞네" 라는 등 민주원씨를 향한 안타까운 반응들이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SNS에 공개한 문자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민씨는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는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연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에 성폭행 당했다는 그날, 김씨가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넹”,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등 안 지사에게 친절하고 애교 섞인 문자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스포츠경제는 안 전지사와 비서 김지은씨가 연인관계였다는 민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견해임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민주원 문자공개, 안희정 김지은 대화보니 “연인맞네”」라는 제목을 달았다.
      “연인 맞네”라는 표현이 편집자의 주관이 아닌 네티즌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제목은 문맥상 연인관계로 단정지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사에서 밝혔듯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