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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06 현대오일뱅크, 사우디에 팔린다...“무슨 일이?”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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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1월 28일자「현대오일뱅크, 사우디에 팔린다...“무슨 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28. 09:00 >
    『[단독]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아람코가 2대 주주 된다
      2019.01.28 02:00
      현대重, 2兆 가까이 자금조달
      오일뱅크 IPO는 내년 이후로
      현대중공업지주(378,000 -0.40%)가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일부를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에 매각해 1조5000억원 이상을 조달한다. 아람코는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15~20%를 아람코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아람코는 국내 3위(시장점유율 기준) 정유업체인 현대오일뱅크 기업가치를 10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매각 가격은 1조50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이사회 의석을 확보해 경영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르면 28일 이사회를 열어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아람코의 투자는 상장 전 지분 투자(프리IPO) 형태로 진행된다. 프리IPO란 정식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오일뱅크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증시 상장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아람코는 국내 4위 정유업체 에쓰오일 지분 6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에쓰오일에 이어 현대오일뱅크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한국 내 정유 및 석유화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현대중공업그룹과 한국 사업 확대를 원하는 아람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7609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15~20%를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아람코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고 전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이「[단독]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아람코가 2대 주주 된다」인 것과는 달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현대오일뱅크, 사우디에 팔린다...“무슨 일이?”」라고 바꾸어 톱기사로 올렸다.
      “사우디에 팔린다”라 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이 2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리라고 예상하기보다는, 현대오일뱅크의 소유권이 사우디에 넘어간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