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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9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간)「손석희, 불륜 루머 진짜...新 녹취록 파장 ‘일파만파’」라는 제목, 2월 19일자「손석희, 교회 화장실서 뭐했기에...충격 해명」이라는 제목 등 2건에 대하여 ‘경고’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29. 12:31 >
①『손석희 녹취록 추가 공개 “알려지면 내가 바보 된다”
입력 2019-01-29 10:03:00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웅 기자는 지난 28일 TV조선을 통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이사와의 감정 싸움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김웅 기자에 따르면 손석희 대표이사 차량에는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사화 되는 것을 우려한 손석희 대표이사가 취업을 제안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일과 관련해 김웅 기자는 이날(28일)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고, 해당 음성 파일에는 "왜 그곳에 갔느냐"는 질문에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다. 노멀(Normal)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된다"고 답하는 손석희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김웅 기자의 첫 폭로가 이뤄졌을 때 '2017년 4월 쌍방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김웅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했다.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반박,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손석희 대표이사의 입장과 상반된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고, 향후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90129/93903987/1 >
< 캡처시간 19. 2. 19. 17:11 >
②『손석희, 접촉사고 의혹 해명…“교회화장실 가려한 것”
입력 2019.02.19 14:33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접촉사고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손석희는 지난 16일 마포경찰서에 출석,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것에 대해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과천 지인의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직후 2km가량 차량을 운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ㄴ 지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90219/9419108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협의로 고소한 김웅 기자가 TV조선을 통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왜 그곳에 갔느냐’는 질문에 ‘노멀(narmal)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된다’고 답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원래 제목은「손석희 녹취록 추가 공개 “알려지면 내가 바보 된다”」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손석희, 불륜 루머 진짜...新 녹취록 파장 ‘일파만파’」로 바꿨다.
기사에는 불륜을 입증하는 대목은 커녕 ‘불륜’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단 것은 독자를 기만한 동시에 손석희 대표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②기사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손 대표는 지난 2월 16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경기 과천의 한 교회 공터에서 시작된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손석희, 교회 화장실서 뭐했기에...충격 해명」이라고 달았다. 총 8줄에 불과한 기사 중에는 교회 화장실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충격 해명’이란 표현까지 사용해 마치 화장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