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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98 레이싱모델 류지혜 자살 암시글…생명 지장 없이 집에서 발견, 병원 이송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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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2월 19일자「레이싱모델 류지혜 자살 암시글…생명 지장 없이 집에서 발견, 병원 이송」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이싱모델 류지혜 자살 암시글…생명 지장 없이 집에서 발견, 병원 이송
      입력 2019.02.19 14:44 수정 2019.02.19 18:47
      8년 전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인터넷 방송에서 고백한 레이싱모델 류지혜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서가 긴급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류씨는 19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난 이제 죽어 고마웠어. 난 진짜만 말한 거고 그게 다야"라고 올렸다. 이어 "스틸녹스 28일치 받았어. 안녕.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 벌이라 생각할게"라고 적었다. 스틸녹스는 수면제 중 하나로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 벌이라 생각할게"라며 "왜 여자는 낙태하고도 왜 여자는 새아빠한테 성희롱 당하고도 말 못해? 왜 떳떳하지 못해? 그게 이상해?"라고 물었다. 또 "내 인생은? 나는?"이라며 "행여 산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아 XX야"라고 적었다.  
      (중략)
      경찰은 류씨가 19일 오후 2시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할 소방서와 함께 출동해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류씨 자택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류씨를 발견했다. 류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SNS 글을 본 사람의 신고가 따로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 집안에서 만난 류지혜 본인이 약을 먹었다고 주장해서 119에 공조 요청 후 병원으로 후송했다. 어떤 병원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383008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레이싱모델 류지혜씨가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는 “류씨는 자신의 SNS에 ‘난 이제 죽어 고마웠어. 난 진짜만 말한 거고 그게 다야’라면서 ‘스틸녹스 28일치 받았어. 안녕.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 벌이라 생각할게’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유서 내용 일부와 수면제 명칭까지 그대로 소개했다.
      아울러 기사 제목도「레이싱모델 류지혜 자살 암시글…」이라고 달았다. 대다수 매체가 ‘자살’이란 단어 대신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비된다.(※참고)
      자살 관련 기사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서내용과 자살 수단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제목에서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