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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2월 24일자「8세 아들 흉기로 찌른 中 남성.. "숙제 안해서"」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8세 아들 흉기로 찌른 中 남성.. "숙제 안해서"
입력 : 2019.02.24 10:46 수정 : 2019.02.24 10:46
중국에서 아버지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세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21일 중국 후난성 천저우의 한 남성이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자상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아들이 방학숙제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 훈계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때리던 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집어들고 아들의 머리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소년의 할머니는 이를 제지하다 손에 상처를 입었다. 아이와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천저우 인민병원의 의료진은 "아이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신경과 혈관까지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소년의 아버지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 #숙제 #중국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902241039539213?pg=nv_news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중국인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찌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칼을 움켜쥔 모습에 초점을 맞춘 그래픽을 실었다. 기사에서는 범행 도구를 단지 흉기라고만 표현했는데 그래픽에서는 흉기를 칼로 특정한 다음 형상화했다.
흉기 폭력을 다룬 기사이긴 하지만 범행을 섬뜩하게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