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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2월 23일자「만만한 게 편의점 강도짓?…무조건 잡힌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만한 게 편의점 강도짓?…무조건 잡힌다
최종수정 2019.02.23 15:52 기사입력 2019.02.23. 15:52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 여성 혼자 근무해 보안이 취약한 편의점을 노린 강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폐쇄회로(CC)TV 등의 도움으로 검거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8시 7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박모(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경찰은 박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낮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하루 전날인 22일엔 전국에서 세 건의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두 건은 새벽 시간 여성 홀로 근무하는 곳이었다. 이날 오전 4시2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선 쇠파이프를 든 남성이 혼자 근무 중인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40여만을 빼앗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전 5시50분 부산 동구의 편의점에선 A씨(53)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혼자 근무하던 여성 업주 B(55)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태권도 유단자 C(43)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폭행·절도·강도 등 편의점 관련 사건의 69.5%는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났다. 또 전체 범죄 중 40.5%는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업장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남성 혼자 근무하거나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장에서 발생했다.
한편,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의 특성상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쉽게 발생하지만 검거 역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 피의자 검거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남부지역에서 2014~2016년 발생한 편의점 강도 피의자 검거율 역시 100%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엔 경찰에 직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폴리스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CCTV 설치도 늘어나 대부분의 편의점 강도는 범행 직후 검거된다”며 “그러므로 대피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강도와 맞서기보단 재빨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2315520953925 >
※참고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454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며칠간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최근 3년간 부산, 경기남부 등에선 편의점 강도를 100% 검거됐다.
기사에서는 범행 도구를 흉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래픽에서는 어두운 바탕에 칼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게티이미지 사진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참고 >
강도 및 흉기 난동을 다룬 사건이긴 하지만 범행을 섬뜩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