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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2월 26일자「'욕설에 격분' 후배 각목 폭행 전남 모 간부 소방관 입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욕설에 격분' 후배 각목 폭행 전남 모 간부 소방관 입건
등록 2019-02-26 15:43:44
【목포=뉴시스】 신대희 기자 =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린 간부 소방관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6일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지역 모 소방서 간부 소방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목포시 한 야산에서 후배 소방관 B씨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업무 과정에 시비가 붙었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 "업무 도중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들었다. 추후 개인 전화로 항의하는 과정에 욕설을 주고받았고, 다음 날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지역 한 공터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터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놔두고 야산으로 오라는 지시를 따랐다. 야산에 가니 각목을 들고 있던 A씨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B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근무 중인 소방서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핀 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후략)
sdhdream@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6_0000570408&cid=102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린 간부를 경찰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포함된 그래픽은 폭행 장면을 사실감 넘치게 그렸다. 신문에 이처럼 상세한 폭력·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은 온라인 기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도달 가능한 정보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