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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2월 18일자「말다툼하다 부인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검거」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2월 19일자「살인죄로 17년 복역하고 또 지인 살해 60대, 1심 불복 항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말다툼하다 부인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검거
경찰 범행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해진 기자 2019.02.18 18:14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살해한 6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자택에서 중국동포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817123075345 >
(뉴스1)=『살인죄로 17년 복역하고 또 지인 살해 60대, 1심 불복 항소
처제 살해·내연녀 살인미수…누범기간 범행
검찰 1심서 사형 구형…법원 무기징역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19 07:30 송고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5)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5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과거 처제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각각 10년과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 중 동일한 동기와 수법으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http://www.news1.kr/articles/?35508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말다툼하다 부인 살해한 60대 중국동포를 검거했다는 사건 속보와 살인죄로 두 차례 17년을 복역하고 나와 또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각각 전하고 있다.
두 기사는 살해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칼로 사람을 찔러 손에 피가 흐르고 벽까지 적신 장면을 그렸다. 기사에서 “흉기로 찔러”라고 에둘러 표현한 상황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칼날을 그래픽 처리했다고 하나 오히려 양쪽 톱날의 칼처럼 보여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
뉴스1의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이날 뉴스1의 동일 사건 기사에는 이 그래픽이 없다(http://news1.kr/articles/?3550843).
뉴스1의 이 그래픽은 이미 세 차례(심의결정 제2018-3349호, 3438호, 3439호), 머니투데이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해 두 차례(심의결정 제2018-3439호, 제2019-3011호)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뉴스1의 그래픽은 손에 쥔 칼을 안 보이도록 처리하긴 했으나 피해자의 목과 손뿐 아니라 가해자의 얼굴과 옷깃에도 피가 튄 모습을 담았다. 기사에서 범행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음에도 그래픽에서 자세하게 그린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