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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2월 6일자「설 연휴에도 '욱'…가족에 흉기 휘두르고 음주 운전하다 '쾅'」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2월 7일자「'건물신축 갈등' 설날 이웃 노부부 살해한 7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설 연휴에도 '욱'…가족에 흉기 휘두르고 음주 운전하다 '쾅'
무시당해서, 결혼 반대해서, 이웃과 갈등에 참지 못하고 칼부림
음주 뺑소니 당한 20대 청년·공장서 야간근무하던 50대 가장 숨져
송고시간 | 2019-02-06 15:03
(전국종합=연합뉴스) 닷새간 이어진 설 연휴 전국에서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 끔찍한 강력사건이 잇따랐다.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하는가 하면 건물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20대 청년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는 야간근무를 하던 50대 가장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로 평화로운 명절이 산산이 조각났다.
◇ 무시한다고, 결혼 반대한다고 '욱'…가족·이웃에 칼부림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군산 시내 자택에서 아내 B(45)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며 손톱으로 내 얼굴을 긁어 격분했다"고 진술했다.(중략)
◇ 귀성·귀경길 '쾅쾅쾅'…고향 찾은 청년 '날벼락'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해군 모 부대 소속 D(21) 하사를 붙잡아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중략)
◇ 아파트 화재에 '화들짝'…기름 훔치려다 '활활'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7시 36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주인과 주민 4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자는 없었으며, 불이 난 집 안이 모두 탔다.(중략)
◇ 설 연휴에도 야간작업하던 50대, 공장 기계에 끼여 숨져
인천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연휴도 잊은 채 야간근무를 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J(51)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기계에 끼였다.
소방당국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J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끝내 숨졌다. 7년 전인 2012년 입사해 컨베이어 기계 관리 업무를 한 J씨는 자녀 5명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김동철 정회성 전명훈 권준우 임채두 정경재 이승형 이은중 손현규 박영서 기자)』
<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6047100062 >
(뉴스1)=『'건물신축 갈등' 설날 이웃 노부부 살해한 70대 구속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2-07 17:11 송고 | 2019-02-07 17:13 최종수정
설날에 80대 이웃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김모씨(76)에 대해 지난 6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신청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설날 당일인 5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이웃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오후 3시57분쯤 출동해 오후 4시10분쯤 김씨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부부는 신고 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신축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피해자 부부와 갈등이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ce@news1.kr』
< http://news1.kr/articles/?35424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사건 중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부분을 그래픽으로 그려 넣었다.
기사는 범행도구를 드러내지 않고 흉기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잔혹한 범행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흉기’ ‘둔기’ 등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언론의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그래픽에는 칼날을 휘두르거나 목에 들이댄 장면을 작지만 선명하게 그렸다. 기사에서 범행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음에도 그래픽에서 자세하게 그린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