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90 「"담뱃불 때문에"…은평구 다가구주택 화재로 1명 부상」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2월 22일자「"담뱃불 때문에"…은평구 다가구주택 화재로 1명 부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뱃불 때문에"…은평구 다가구주택 화재로 1명 부상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19-02-22 20:48 송고

      22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2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1층에 거주하던 이모씨(54)가 대피중 안면부와 정수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씨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800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작은방 재떨이에서 담뱃불로 인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inubica@』
    < http://news1.kr/articles/?355512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이 나 진화됐다는 단신이다. 화인은 재떨이 담뱃불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에는 추정되는 화인에 따라 담뱃재를 재떨이 털고 있는 그래픽을 넣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그래픽은 사람들의 흡연 동기를 자극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충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홰 심의에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18-3437호)를 받은 바 있다.
      발화 원인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화재와 관련한 그래픽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미 지적을 받은 흡연 장면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