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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84 네이버 뉴스스탠드 편집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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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19년 2월 1~6일(캡처시각) 네이버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2. 5. 21:52 >
    < 캡처시각 19. 2. 6. 18:08 >
    < 캡처시각 19. 2. 7. 11: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화면은 국제신문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이다. 2월 1일 16시 17분에 편집한 첫째 화면은 2월 6일 18시 8분(캡처시각)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다. 새로운 화면이 올라온 건 2월 6일 22시 3분 편집판이다. 첫 화면 이후 5일 5시간 46분 동안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올리지 않았거나 화면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연휴 기간임을 고려한다 해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올리는 일간지 가운데 1일자 화면을 6일까지 그대로 둔 신문은 국제신문이 유일하다.
      이러한 보도제작 태도는 독자에 대한 서비스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