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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082 「"혼자 죽기 억울"…中백화점 3층서 여아 던지고 투신」기사의 사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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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1월 28일자「"혼자 죽기 억울"…中백화점 3층서 여아 던지고 투신」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28일자「"혼자 죽기 억울" 지나가던 여아 던진 뒤 투신..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혼자 죽기 억울"…中백화점 3층서 여아 던지고 투신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1-28 13:39 송고 | 2019-01-28 13:53 최종수정

      중국의 한 백화점 3층에서 주위에 있던 어린이를 집어 던지고 자신도 곧바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중국의 온라인매체인 ‘thepaper.cn’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오후 12시께 광둥성 포샨시 한 백화점 3층에서 리모씨(36)가 주위의 여아를 던진데 이어 자신도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이와 리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금전적 압박을 받자 자살을 결심했으며, 혼자 죽기 억울해 이날 백화점에 가서 여아를 바닥으로 던진 직후 자신도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는 머리,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리씨는 복합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그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같은 장면은 백화점 CCTV에 그대로 찍혀 ‘먀오파이’ 등 중국의 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후략) sinopark@』
    < http://www.news1.kr/articles/?3535139 >
      (파이낸셜뉴스)=『"혼자 죽기 억울" 지나가던 여아 던진 뒤 투신.. 충격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1.28 15:58 수정 : 2019.01.28. 15:58


      중국의 한 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주변에 있던 어린이를 집어 던지고 자신도 곧바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께 광둥성 포샨시 한 백화점 3층에서 리(36)씨가 주위의 여아를 던진 데 이어 자신도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여아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에 리씨에 손에 붙들려 그대로 추락했다.
      다행히 여아는 머리, 둔부 등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리씨 역시 복합골절의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금전적 압박을 받자 자살을 결심했으며, 혼자 죽기 억울해 이날 백화점에 가서 여아를 바닥으로 던진 직후 자신도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습은 백화점 CCTV에 찍혀 중국의 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애꿎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느냐”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 http://www.fnnews.com/news/2019012815403712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중국의 한 백화점 3층에서 30대 남성이 주위에 있던 여자 어린이를 집어던지고 자신도 곧바로 투신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는 30대 남성이 투신해 떨어지고 있는 장면 사진을 실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버리려고 뛰어내리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