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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2월 11일자 B8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2월 11일자 14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2월 11일자 13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2월 12일자 5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12일자 15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2월 13일자 9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13일자 A20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2월 14일자 17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2월 14일자 A27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 영남일보 2월 14일자 15면「심봤다! 올해 첫 채삼!/하늘이 선물하고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약초 10년근 이상 산양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10개지의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위와 간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