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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년 2월 13일자 24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14일자 A29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2월 14일자 36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15일자 A26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한겨레 2월 15일자 12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2월 19일자 21면「건강과 복을 부르는 生氣그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새로 개발됐다는 「生氣그림」이『건강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그림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생기를 불러오면 생기감응을 받아 집안이 잘되고, 살면서 건강·부·명예·모든 일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