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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2월 8일자 17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2월 8일자 20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2월 14일자 5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21일자 2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결혼,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