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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9년 2월 1일자 A6면「암, 당뇨, 면역력증강, 고혈압 치유와 예방이 되는/기적의 쌀, 게르마늄 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의 위 광고가 선전하는 상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천연바이오 게르마늄을 항공 살포해 재배됐다』는 쌀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이 쌀이 암, 당뇨, 면역력증강, 고혈압을 치유하고 예방이 된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