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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54 가구와 문화예술의 만남… 까사 알렉시스에 반하다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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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19년 2월 11일자 16면「가구와 문화예술의 만남… 까사 알렉시스에 반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라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까사 알렉시스 전주점’의 대표를 인터뷰하는 형식을 빌려 이 매장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모두 4컷의 매장 사진도 게재했다.
      기사는 해당 매장은 단순한 가구점을 넘어 문화예술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