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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53 도로위의 ‘1등석’ 타보세요/제네시스 G90 리무진 모델 출시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5.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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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2월 20일자 B7면「도로위의 ‘1등석’ 타보세요/제네시스 G90 리무진 모델 출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2월 22일자 15면「힘·연비·승차감·안전…다 잡은 ‘욕심쟁이’/도요타 ‘올 뉴 아발론 하이브리드’」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25일자 B11면「2억원대 바다 보이는 아파트/시흥 월곶역 블루밍 더마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2월 26일자 25면「혈전 생성 억제 약품 ‘유크리드’/뇌졸중 재발위험 21% 감축 효과」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2월 27일자 23면「동아제약 “틀니관리 클리덴트는 과학입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자동차와 부동산,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東亞日報 2월 20일자 B7면
      
    이데일리 2월 22일자 15면

    朝鮮日報 2월 25일자 B11면

    한국일보 2월 26일자 25면
          
    헤럴드경제 2월 27일자 23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