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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2월 20일자 B7면「도로위의 ‘1등석’ 타보세요/제네시스 G90 리무진 모델 출시」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2월 22일자 15면「힘·연비·승차감·안전…다 잡은 ‘욕심쟁이’/도요타 ‘올 뉴 아발론 하이브리드’」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25일자 B11면「2억원대 바다 보이는 아파트/시흥 월곶역 블루밍 더마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2월 26일자 25면「혈전 생성 억제 약품 ‘유크리드’/뇌졸중 재발위험 21% 감축 효과」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2월 27일자 23면「동아제약 “틀니관리 클리덴트는 과학입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자동차와 부동산,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東亞日報 2월 20일자 B7면
이데일리 2월 22일자 15면
朝鮮日報 2월 25일자 B11면
한국일보 2월 26일자 25면
헤럴드경제 2월 27일자 23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