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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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2월 7일자 B7면「신상품」특집 면, 亞洲經濟 2월 19일자 14~16면「FOCUS/봄 분양대전」특집 면, 서울경제 2월 20일자 29~30면「기지개 켜는 수입차」특집 면, 東亞日報 2월 21일자 B6~B7면「Food & Dining」특집 면, 朝鮮日報 2월 25일자 C7면「Life」특집 면, 머니투데이 2월 26일자 18면「봄맞이 인테리어」특집 면, 아시아경제 2월 26일자 23면「삼성전자 갤럭시S10」특집 면, 파이낸셜뉴스 2월 27일자 21면「CJ제일제당, 전 사업군 혁신지속」기획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여행, IT제품, 상품, 커피, 인테리어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2월 7일자 B7면
亞洲經濟 2월 19일자 15면
서울경제 2월 20일자 29면
東亞日報 2월 21일자 B6, B7면
朝鮮日報 2월 25일자 C7면
머니투데이 2월 26일자 18면
아시아경제 2월 26일자 23면
파이낸셜뉴스 2월 27일자 21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