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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50 늘어난 체중에 무릎 통증 ‘초록입홍합’ 오일로 예방/씨스팡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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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2월 19일자 C3면「늘어난 체중에 무릎 통증 ‘초록입홍합’ 오일로 예방/씨스팡」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2월 27일자 20면「U+ 5G와 함께 하면 산행길도 ‘樂’」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국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관절팔팔’ 제품에 대해 초록입 홍합이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인 항염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 성분으로 만든 제품 ‘관절팔팔’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 LG U+5G가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 도봉산에서 5G기지국을 설치하는 기사를 전면으로 소개했다. LG U+ 5G 등 로고가 들어간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는 사진을 6개나 실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월 19일자 C3면



    국민일보 2월 27일자 20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