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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9년 2월 15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매일경제 2월 20일자「Golf」별지 섹션, 東亞日報 2월 22일자「스타일 매거진 Q」별지 섹션, 중앙일보 2월 26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자동차, 골프, 시계, 의류, 가전제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월 15일자 C1면
매일경제 2월 20일자 D1면
東亞鮮日報 2월 22일자 D1면
중앙일보 2월 26일자 라이프트렌드 1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