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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19년 2월 14일자 1면「전남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나선다」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2월 14일자 1면「전남도,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가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문재인 정부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남도도 ‘전남형 일자리’라는 문패를 내걸고 사업 발굴 등 경쟁에 뛰어들었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임금은 낮추고 자치단체가 복지를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으로 타결된 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최소 한, 두 곳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시작됐다.
현재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자수출도시 구미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대기업과 연계해 구미국가산단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을 통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부산과 인천, 충청 등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 ‘전남형 일자리’로 경쟁에 가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후략) /조○○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50070000704564001 >
(湖南日報)=『문재인 정부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남도도 ‘전남형 일자리’라는 문패를 내걸고 사업 발굴 등 경쟁에 뛰어들었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임금은 낮추고 자치단체가 복지를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으로 타결된 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최소 한, 두 곳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시작됐다.
현재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자수출도시 구미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대기업과 연계해 구미국가산단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을 통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부산과 인천, 충청 등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 ‘전남형 일자리’로 경쟁에 가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후략)/문○○기자』
< http://www.honamnews.co.k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13일 오전 11시 14분에 송고한「전남도,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가세… 팀 가동」제목의 기사를 각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명의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