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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47 두 얼굴의 여청단<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수사공백 틈타… 외 1건

1.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2.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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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19년 2월 11일자 23면「두 얼굴의 여청단<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 수사공백 틈타 증거인멸시도」제목의 기사, 새전북신문 2월 14일자 1면「무주 비선실세 의혹인사, 군유지 불법개발하다 적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 새전북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미투운동에 나서는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여청단)’ 전 대표가 3개월째 수사(중부일보 2018년 11월 13일자 27면 보도 등)를 받고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등 혐의로 A(38)씨 등을 수사중이다. A씨는 경기지역과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미투운동을 하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 대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포함된 해당 단체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등 ‘이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매 업주들을 이들 단체와 연계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유입시키거나 단체에 가입을 유도하고, 성매수남들의 연락처 및 이름 등이 기록된 개인정보(DB)를 불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모두 인력부족, 인사개편 등을 이유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은 해당 수사를 진행하며 A씨 등이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혐의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성매매 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걸게 하고, 그 대가로 매달 고정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이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사건도 방대하다는 이유로 해당 건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 단체는 유흥주점과 보도방(여성 접대부) 업주를 상대로도 협박,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지만, 사이버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마저 공석이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인사개편 중이다. 기존에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사 두 명 모두 인사이동으로 수원지검을 떠났으나 후임검사가 지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달 신청사 이사까지 앞두고 있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반려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 수사가 동력을 잃은 틈을 타, A씨는 증거인멸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유 및 협박을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에 승계표가 나와 후임검사가 지정될 것으로 본다”며 “수사가 부족해 A씨에 대한 혐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에 반려한 것일 뿐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785 >
      (새전북신문)=『민선 6기 무주군 비선실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아내 등이 군청 소유 농지를 임대해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사를 짓겠다”는 이유를 대고 농지를 받아, 택지 개발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13일 무주군에 따르면 전임 군수시절 비선실세로 지목된 인사의 아내 B씨 등은 지난해 1월3일 무주 적상면 일대 농지 1,362㎡(400평 상당)와 2,213㎡(600평 상당) 등 2필지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2022년 12월31일까지 임대 권한을 얻어냈다. 농지 사용료로 1년에 16만710원과 25만4,490원 등 모두 41만5,200원을 군에 주기로 했다.
      B씨 등은 애초 임대 목적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할 이 땅에 성토와 토목 작업을 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다 최근 적발됐다. 실제 취재진이 방문한 지난 12일 해당 부지는 석재로 둘러싸여 성토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군은 B씨 등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22일까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2회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기한 내에 원래대로 복구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 등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제보자 ㄱ씨는 “B씨 등이 해당 농지 인근에 있던 농수로를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임대한 땅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면서 “이 농수로는 20cm 정도 두께의 콘크리트로 약 50미터 가량 설치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cm 두께 콘크리트가 50미터 가량 이어진 농수로라면 발생되는 폐기물은 90톤 정도 될 것이다”고 추산했다.
      군은 다음주에 해당 농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씨는 황정수 전 무주군수 시절 군정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비선실세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군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 계획이 사전에 A씨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와 이 계획서를 가지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군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각종 인사개입 여부에 등도 파악 중이다. 지난달 3일에는 A씨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 증거 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A씨의 아내와 측근으로 불리는 주변인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공사와 관리 용역 등 상당수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군과 계약을 성사시킨 업체들은 뒤를 봐준 이들에게 공사 금액의 20~25% 가량을 사례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607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와 새전북신문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들에게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부일보 기사는 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미투운동에 나서는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과 이 단체 전 대표 A씨에 대해 경찰이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A씨의 혐의 내용과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을 장황하게 나열했다. 또 A씨는 증거인멸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유 및 협박을 시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두 얼굴의 여청단<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 >, 수사공백 틈타 증거인멸시도」라고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에 거론된 시민단체와 A씨에 대한 여러 혐의내용과 의혹에 비춰 당사자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중부일보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새전북신문의 위 기사는 민선 6기 황정수 전 무주군수 시절 비선실세 A씨가 군정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A씨의 아내 B씨도 군청 소유 농지를 임대해 임대목적과 달리 사용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B씨는 애초 임대목적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성토와 토목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남편인 비선실세 A씨는 관급 공사와 관리용역 등의 계약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업체들은 뒤를 봐준 사람들에게 공사금액의 20∼25% 가량을 사례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기사 내용으로 미뤄 정치권에 관여했던 A씨와 부인 B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개인 명예에 민감한 사안이라 반론이나 해명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두 신문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