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46 ‘홍삼 살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전민일보 2019년 2월 18일자 6면「‘홍삼 살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사진은 법정 구속되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 군수는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권자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 전민일보는 이 군수의 호송 장면 사진을 게재하면서 트리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갑은 지웠으나 포승은 그대로 둬 독자들이 충분히 분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수갑을 트리밍 처리하는 것은 수갑 채운 사진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포승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진을 지면에 게재한 것은 피의자인 이 군수의 인권 존중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