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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45 경찰 출석 승리 “모발 검사 받겠다”/‘마약 구속’ 버닝썬…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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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2월 28일자 12면「경찰 출석 승리 “모발 검사 받겠다”/‘마약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 함께 투약 확인」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2월 28일자 11면「‘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판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승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9시쯤 서울경찰청에 나타났다. 승리는 “논란과 수많은 의혹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승리는 또 “저는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중략)
      경찰은 마약 유통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이 대표와 한씨의 주거지 등을 각각 마약류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 18일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5~6월 조씨는 이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해 5월에는 강남의 모 클럽 화장실에서 함께 코카인을 흡입했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강남 일대 클럽의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72141005&code=940100 >
      (세계일보)=『최근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과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버닝썬과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부하직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5∼6월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판매했고, 같은 해 5월3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했다.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에서 마약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5년 2월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02/27/20190227004592.html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인 승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고, 경찰은 버닝썬의 마약 투약·성범죄·강남서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특히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거론했다.
      경향신문은『지난 18일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고, 작은 제목으로「‘마약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 함께 투약 확인」을 달았다.
      세계일보는「‘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판매」라는 큰 제목과 함께『‘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과거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5~6월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판매했고, 같은 해 5월3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썼다. 또한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판매」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버닝썬’ 직원이 김 의원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 클럽 ‘버닝썬’이 개업한 것은 2018년 2월이고, 버닝썬 직원 조씨가 김 의원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한 시기는 2014년이므로 클럽 ‘버닝썬’과 김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두 신문이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기사화한 것은 그가 김 의원의 사위여서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위 이씨의 마약 투약 전력은 김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씨의 마약 투약도 김 의원의 딸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김 의원은 이런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면서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는 당사자인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경향신문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세계일보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세계일보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