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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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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41 SK하이닉스도 결국… “경북은 버림받은 땅인가”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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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19년 2월 22일자 1면「SK하이닉스도 결국… “경북은 버림받은 땅인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경북형 일자리로 추진하려던 경북도와 구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 노력 중인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마저 울산·부산 접경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 문재인 정부의 경북 패싱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어제(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SPC가 신청한 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다.
      SPC는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용이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용이 등을 들어 용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가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도 입주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유치에 힘을 쏟아온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북도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 표명에 나서 “국가 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되는 정부결정(예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발힐 것을 요구했다. 또 전 부지사는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 문제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제도 체계인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 없는 엄정한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이와 병행해 지방형 상생 일자리 모델과 지방 국가공단 활성화 특별지원 등 특단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구미시도 강력 반발했다. 김상철 구미 부시장은 “아직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 등 최종적인 검토가 남아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끝내 용인으로 결정된다면 구미경제 탈출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달호 구미상의 경제조사부장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해연 설립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지역 의원들에게조차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말로만 유치 쇼를 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일부 언론을 통해 원해연이 부산·경남 지역으로 정해질 것 같다는 소식도 있어 자칫 경북이 중점 추진해온 사업들이 모두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미에 사는 이모(63)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용인으로 갈것 같다는 소식을 들으니 도대체 경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TK패싱이 현실화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1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경북형 일자리로 추진하려던 경북도와 구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과 용인을 선택한 배경을 전하고 이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와 함께『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 노력 중인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문재인 정부의 경북 패싱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경북 패싱을 성토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SK하이닉스도 결국…」이라는 전제 아래 인용부호를 붙여「“경북은 버림받은 땅인가”」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경북이 버림받은 땅’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버림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배척당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 제목은 정부로부터 경북이 일방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한 표현도 없다. 비록 기사가 SK하이닉스와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패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경북이 버림받는 땅으로 풀이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다. 게다가 ‘버림받은 땅’은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다. 때문에 독자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선동적인 의견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