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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9년 2월 20일 오전 10시 2분 송고「극우세력의 집요한 5·18 흠집내기 ‘잇단 유공자 명단 요구’」기사와 제목, 湖南日報 2월 21일자 1면「극우세력 잇단 ‘5·18 유공자 명단 요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왜곡, 정치적 악용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5·18유공자 현황, 5·18유공자 중 역대 국회의원 현황 및 사유, 5·18유공자 등록 후 취소 현황 및 사유, 유공자 지역별 등록 현황, 보상 심사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보상비 지급 현황 등을 요구했다.
또 5·18유공자별 피해 정도, 피해 당사자와 유족, 유공자 선정 연도까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 매년 5·18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 공청회를 개최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5·18유공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액수, 지급현황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두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극우세력들이 가짜 5·18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여 명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유공자 신상정보는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보상자와 유공자 숫자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유공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위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0_0000563892&cID=10809&pID=10800 >
호남일보 < http://www.honamnews.co.k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시스가 2월 20일 오전 10시2분에 송고했고, 이를 湖南日報가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전재한 것이다.
기사는 리드에서『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왜곡, 정치적 악용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기술한 뒤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행태를 그 사례로 들었다. 사실상 이들 의원과 단체를 극우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게다가 편집자도 위 기사 큰 제목을「극우세력 ‘잇단 5·18 유공자 명단 요구’」라는 내용으로 뽑고, 작은 제목은「조원진·김진태 의원, 광주시에 개인신상자료 요청」으로 달아 두 의원을 극우세력으로 기정사실화했다.
‘극우’는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폭력성과 반민주적 색채가 강한 부류를 일컫는 부정적인 용어다. 때문에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극우세력’으로 지목하려면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에 따르면 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를 광주시에 요청했고, 자유연대는 회원 200여명이 광주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다. 비록 기사에서 ‘유공자 명단 공개’가 불법임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근거로 이들 의원과 자유연대를 ‘극우세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지나친 예단이다.
이러한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湖南日報는 위 기사에서 명백한 표절로 뉴시스의 저작권도 침해했다. 또한 이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된 내용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시스에 대해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그리고 湖南日報에 대해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