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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1 노주현 비트코인 “망해”, ××로 초호화생활?! “충격”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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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1월 19일자(이하 캡처시각)「노주현 비트코인 “망해”, ××로 초호화생활?! “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월 20일자「노주현 비트코인 “망해”, ××로 초호화생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뉴스1

    < 캡처시각 19. 1. 19. 11:08> < www.news1.kr/articles/?3528430 >    

    ② 서울신문

      < 캡처시각 19. 1. 20. 14:53>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9500025&wlog_sub=svt_006 >    
      뉴스1은「노주현 비트코인 “망해”, ××로 초호화생활?! “충격”」이란 제목으로, 서울신문은「노주현 비트코인 “망해”, ××로 초호화생활?!」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식투자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배우 노주현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파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주현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망했다는 뉴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노주현씨는 단지 광고가 소개하는 이 주식정보업체의 전속모델일 뿐이다. 광고는 노씨를 모델로 내세운 주식정보업체를 통해 한 직장인이 27억원을 벌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같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며 진실되지 않은 내용을 제목으로 사용해 광고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독자를 속이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뉴스1 < https://buxmeto.co.kr/cor/?ref=3170&cc=886133 >  
    ② 서울신문 < https://buxmeto.co.kr/cor/?ref=885&cc=88613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