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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50 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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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19년 1월 20일자(캡처시각)「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9. 1. 20. 22:54 캡처> < https://news.imaeil.com/Broadcast/2019012022180851061 >  

      위 광고는 남성 고민 1순위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남성건강기능식품 ‘브이맥스’를 소개하면서「비아그라 “30배” 효과!! 여자 미쳐?」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광고내용 중 ‘완판 행진, 캐나다 남성건강식품 1위’ ‘신청자 폭주’ 등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3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vmx.co.kr/vmaxpc/?refer_banner=mailnews_wb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