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49 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 외 3건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1월 22일자(캡처시각)「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男 “이것”후 관계시, 女 오르○즘 미쳐!」,「性관계 전 ‘한알’ 비○그라 30배, 밤새 7번?」,「발기부전, 조루도 “이것”, 오르×× 女미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9. 1. 22. 20:57> < 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122641664?OutUrl=NS >    
      
      위 광고는 남성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좋아” 女 환장해!」,「男 “이것”후 관계시, 女 오르○즘 미쳐!」,「性관계 전 ‘한알’ 비○그라 30배, 밤새 7번?」,「발기부전, 조루도 “이것”, 오르×× 女미친다!」등 지극히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광고는 이 제품들을 복용 후 성관계를 가지면 여성이 성적 쾌감의 극치에 이른다며, ‘환장해!’ ‘미쳐!’ 같은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는 각각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허가한 ‘매너지엑스엘’과 ‘락하드위크엔드’라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고 내용 중 ‘신청폭주’ ‘미국내 인기 남성건강식품 No 1’ 라는 표현은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에 따른 시행규칙 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정한 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rep.kr/c/v/manergy2018?bnurlnb=03bF > ②< http://mrep.kr/c/v/manergy2018?bnurlnb=03bF >
    ③< http://mrep.kr/c/v/rockhard2018?bnurlnb=03bF#_brtep > ④< http://mrep.kr/c/v/rockhardsam?bnurlnb=03bF#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