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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45 비×그라 20배, 단단한 상태로 2시간이나 지속된다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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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9년 1월 10일자(캡처시각)「비×그라 20배, 단단한 상태로 2시간이나 지속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10. 20:54>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1070919013&sec_id=540101&nv=stand>  
      위 광고는 천연정력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소개하면서「비×그라 20배, 단단한 상태로 2시간이나 지속된다」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제목 내용은 ‘단단한 상태로 2시간 지속된다’는 둥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당뇨병 개선제를 연구,생산한 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남성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제품이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와 유사한 표현을 쓰며 ‘20배’라고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이 제품이 천연 물질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p.adand.co.kr/1901/gx2/index.html?bnna18=1060>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