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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42 고혈압 “약” 먹지마라!! 혈관 확장 20분만에...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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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월 6일자(캡처시각)「고혈압 “약” 먹지마라!! 혈관 확장 20분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6. 10:32>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1051910001&code=9302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6>  

      위 광고는「고혈압 “약” 먹지마라!! 혈관 확장 20분만에...」라는 제목으로 혈압조절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혈관확장 효과가 있는 ‘정어리 펩타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이 제품을 인체 시험에서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밝힌 이 식품의 기능은 ‘혈압이 높은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더구나 고혈압 치료 및 관리는 운동과 진료기관의 약처방이 중요하므로 ‘약 먹지마라’는 제목은 대중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returnq5/index.jsp?bannerid=0q0g&mediaid=00iB&pageid=00qU>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