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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40 동창회 다녀온 아내의 적나라한 문자내용 “충격”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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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1월 7일자(캡처시각)「동창회 다녀온 아내의 적나라한 문자내용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7. 14:44>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16071170571&cast=1&STAND=MTS_P>  
      
      위 광고는「동창회 다녀온 아내의 적나라한 문자내용 “충격”」이란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주식투자정보를 무료로 문자서비스한다는 업체 광고와 연결된다.
      광고는 2년 전 이혼해 두 딸과 어렵게 살던 한 여성이 주식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 덕분으로 단 2년 만에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통장에 32억을 보유한 '서민 자산가'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이런 내용에 비춰 광고제목은 전혀 생뚱맞다. 이혼여성을 소개하면서 ‘동창회 다녀온 아내의 문자내용이 충격’이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광고사이트로 유도하려는 허위 광고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buxmeto.co.kr/friend/m8/?ref=409&cc=816883>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