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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월 6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은 옛말 이거 하나면 60대도 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 6. 10:44>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6784&code=61111611&sid1=pol&cp=nv2>
위 광고는「발기부전은 옛말 이거 하나면 60대도 끝」이란 제목으로 캐나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성기능 문제에 탁월한 효과 검증’됐으며 ‘고개 숙인 남성의 해결책! 이것으로 100%해결!! 문의폭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이 식품의 유형은 비타민/무기질 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발기부전 등 성기능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또 ‘100%해결!! 문의폭주!’ 등 표현은 동법 제18조 1항에 따른 시행규칙 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가 정한 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d.ad4989.kr/returnrx2/?t=6>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