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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38 “로또 1등” 17명 당첨..농협문닫을 위기!?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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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월 7일자(캡처시각)「“로또 1등” 17명 당첨..농협문닫을 위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 7. 13:0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7/20190107002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위 광고는「“로또 1등” 17명 당첨..농협문닫을 위기!?」라는 같은 제목으로 서로 다른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제목은 몇 회차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17명이 동시 당첨돼, 로또 대행사인 농협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독자와 대행사를 우롱하는 내용이다. 아무리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와도 대행사는 당첨금 지급으로 파산하지 않는다. 로또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5월 18일 추첨결과 1등 당첨자가 30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나 대행사는 문 닫지 않았다.
      이같이 다수 당첨자로 대행사가 문 닫는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독자를 기만, 오도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 http://mrep.kr/c/v/lotto369_news?bnurlnb=08VJ#_brtep>    

    ② < http://jms1601.cafe24.com/lottofriend/?code=in>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