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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월 6일자(캡처시각)「(농협)서민대출 1인당 “3천만원” 안받으면 손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1. 6. 11:0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6500010&wlog_sub=svt_006>
위 광고는 서민을 위한다며 대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제목은 대출 업체가 국내 대형은행인 ‘농협’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NH농협은행 계열사인 ‘NH저축은행’이다. 마치 공신력 높은 대형은행이 서민을 위한 구제금융인 양, 대출을 받지 않으면 손해라고 강조하며 대출받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민대출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대표적 서민금융제도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소개하는 대출 상품은 대표적인 서민대출인 ‘햇살론’도, 서민의 생화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잇돌2’도, 직장인 신용대출인 ‘미들론’도 아니다. 그러면서 서민지원대출이나, 직장인 대출을 신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기 업체를 통해 다시 승인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을 악이용한 것으로, 무차별적 대출을 부추겨 독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h-cap.co.kr/newsm/index_on.html?pid=07>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